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Ver.2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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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저번 글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글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더 자세한 대출 종류(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와 정보를 알려 드리려 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종류 2가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Ver.2 :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빌려주는 정부의 주택 금융 정책입니다.

이 대출은 저렴한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저소득층, 미혼, 신혼부부 들의 주택 구매를 도왔는데요,

물가가 치솟으면서 지난 8월 30일 자로 은행은 대출 상품인 디딤돌과 버팀목의 금리가 0.3% 인상 된다는 문자를 발송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대출 조건에 관한 내용은 위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상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기존(2.15~3.0%) 에서 2.45~3.55% 로 변동 되었습니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의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청약 통장 가입 유무와 기간, 전자 계약 시스템 활용, 자녀 수, 신규 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이내 – LTV, DTI 적용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최대 80% 적용)

일반 가구2.5억 원 이내
생애 최초 가구미혼 단독 2억 원 이내
일반 가구 3억 원 이내
2자녀/다자녀 가구4억 원 이내
신혼 가구연 4억 원 이내


매매가격(분양가격) 이내 이며, 대출총액(중도금대출+디딤돌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우대 금리 (중복적용 불가)

*청약 통장 가입 유무와 기간, 전자 계약 시스템 활용, 자녀 수, 신규 분양 주택 구입 시 제공 됩니다.

  • 다문화 가구 연 0.2%
  • 장애인 가구 연 0.2%
  • 신혼 가구 연 0.2%
  • 생애최초 가구 연 0.2%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추가 우대 금리 (중복적용 가능)

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0.5% 한자녀가구 연 0.3%

2.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3.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신규 접수분) 연 0.1%

4.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

5.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완료일 부터

  • 5년이상 – 0.3%
  • 10년 이상 – 0.4%
  • 15년 이상 – 0.5%


우대금리 제한사항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연1.5%로 적용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 금리 부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기존(1.8~2.4%) 에서 2.1~2.9% 로 변동 되었습니다.

*금리는 신혼부부의 소득과 임차 보증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일반 가구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다자녀 가구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신규 계약

일반 가구전세 금액의 70% 이내
신혼 가구, 2자녀/다자녀 가구전세 금액 80% 이내


②갱신 계약

일반 가구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 가구, 2자녀/다자녀 가구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 전세자금대출잔액


우대 금리 (중복적용 불가)

  • 다문화 가구 0.1~0.2%
  • 장애인 가구 0.1~0.2%
  • 고령자 가구 0.1~0.2%
  • 한부모 가구 0.1~0.2%
  • 차상위 계층 0.1~0.2%
  • 기초생활수급 가구 0.1~0.2%


추가 우대 금리 (중복적용 가능)

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0.5% 한자녀가구 연 0.3%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

3.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신규 접수분) 연 0.1%


우대금리 제한사항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연1.5%로 적용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 금리 부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Ver.2 :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


추가 문의 사항

자격조건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글 에서 확인 해 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s://www.khug.or.kr/index.jsp) 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타 블로그의 글을 참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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