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하늘나라에 갔다면
유일한 내 편이였던 내 가족을
떠나 보낸 슬픔도 견디기 힘든데
사망신고 까지 해야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2021년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37만 5,653마리에 달했지만
말소신고를 한 경우는 3만 294마리에 그쳤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 상으로는
등록된 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를 어길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많이 힘들겠지만
반려동물 말소신고 방법까지는 해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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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말소신고 방법
동물 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경우,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해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온라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 후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 로그인 후 ‘회원 정보 수정’ 클릭
- 보호자 주민 등록 번호 13자리
입력 후 수정 버튼 클릭 - 등록 동물(변경) 정보에서
해당 반려동물 ‘동물 등록 번호’ 클릭 - 등록 동물 상태를 ‘사망’ 으로 선택 후
사망 사유 기재
오프라인
- 동물 등록증 준비
- 등록 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준비
(장례식장에서 장례 확인서 또는
동물병원에서 사망 확인서) - ‘동물등록변경신고서’ 작성
- 거주지의 시/군/구 청에 방문하여 제출
강아지 장례 절차
반려견이 떠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들과
강아지 장례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펫로스 증후군
자가진단
펫로스 증후군이란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죽음으로
상실감, 슬픔, 우울감 등을 느끼는 현상을 말해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괴로운 상태라면
펫로스 증후군 자가진단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