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나라에 간 댕댕이 반려동물 말소신고 방법, 강아지 장례 절차 : 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반려동물 말소신고 / 반려동물 말소신고 방법 / 반려동물 사망신고 / 반려동물 출생신고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반려동물이 하늘나라에 갔다면
유일한 내 편이였던 내 가족을
떠나 보낸 슬픔도 견디기 힘든데
사망신고 까지 해야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2021년 새로 등록된 반려견은
137만 5,653마리에 달했지만
말소신고를 한 경우는 3만 294마리에 그쳤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 상으로는
등록된 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위치추적도 가능할까?

이를 어길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많이 힘들겠지만
반려동물 말소신고 방법까지는 해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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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말소신고 방법

동물 등록이 되어있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경우,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해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온라인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 후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 로그인 후 ‘회원 정보 수정’ 클릭

  • 보호자 주민 등록 번호 13자리
    입력  후 수정 버튼 클릭

  • 등록 동물(변경) 정보에서
    해당 반려동물 ‘동물 등록 번호’ 클릭

  • 등록 동물 상태를 ‘사망’ 으로 선택 후
    사망 사유 기재

오프라인

  • 동물 등록증 준비

  • 등록 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준비
    (장례식장에서 장례 확인서 또는
    동물병원에서 사망 확인서)

  • ‘동물등록변경신고서’ 작성

  • 거주지의 시/군/구 청에 방문하여 제출

강아지 장례 절차

반려견이 떠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들과
강아지 장례 절차
에 대해 알아보세요.

펫로스 증후군
자가진단

펫로스 증후군이란
반려동물의 실종이나 죽음으로
상실감, 슬픔, 우울감 등을 느끼는 현상을 말해요.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 현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괴로운 상태라면
펫로스 증후군 자가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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